고질적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과 기타설비 등에 대한 올바른 기술진단이 필요합니다.
먼저 근본적인 악취원인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도출한 뒤 설계, 방지시설 운용 방안 등의 악취진단을 시작합니다.
[대상시설]
1.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3 분뇨처리시설
4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(재활용을 포함)
5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
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